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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401(k) 변경

2025년 SECURE Act 2.0 법안으로 401(k) 및 기업연금 제도가 새롭게 바뀐다. 은퇴를 앞둔 고령 근로자들의 추가 납입 기회가 확대되고, 젊은 근로자들의 조기 은퇴 준비를 장려하고, 근로자들의 은퇴자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401(k) 플랜 운영에서 기업의 수탁자 책임(Fiduciary Responsibility)은 ERISA법에 따라 플랜 참여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닌다.     이들은 기한이 정해진 업무(마감일 준수), 주기적 업무(플랜 모니터링, 투자 검토), 기록 관리(참가자 정보, 거래 내역) 등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특히 2025년 새로운 제도 변화에 따라 연령대별 기여 한도 관리, 자동가입 절차 이행, 정확한 기록 보관 등 수탁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 2025년 401(k) 납입 한도 상향 조정     2025년부터 401(k) 납입 한도가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된다. 기본 납입 한도는 500달러 증가한 2만3500달러가 되며, 여기에 연령대별 추가 납입 기회가 주어진다.     50세 이상 근로자는 기존과 동일한 7500달러의 캐치업 기여금을 더할 수 있어 총 3만100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60~63세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수퍼 캐치업’ 제도다. 이들은 1만1250달러의 추가 납입이 허용되어 연간 최대 3만4750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다. 이는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마지막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은퇴 준비가 부족한 고령 근로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세제 혜택 수단이 될 것이다.   2. 확정기여형 플랜 한도 확대     2025년부터 확정기여형(Define Contribution) 플랜의 연간 총 기여 한도가 7만 달러로 확대된다. 이는 직원의 기본 기여금(2만3500달러)과 고용주의 기여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50세 이상 근로자는 7500달러의 추가 납입(Catch-up)이 가능해 총 7만7500달러까지, 60~63세 근로자는 더 큰 폭의 Catch-up(1만1250달러)이 허용되어 최대 8만125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다.     3. 자동가입 제도 의무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자동가입 제도는 401(k) 가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2023년 이후 설립된 모든 플랜은 가입 자격이 있는 직원을 자동으로 가입시켜야 하며, 직원이 원치 않을 경우 별도로 탈퇴(Opt-Out) 의사를 밝혀야 한다. 초기 납부율은 급여의 3%로 시작하여 매년 1%씩 자동으로 증가하며, 최대 10%까지 상향된다. 다만 직원은 언제든 납부율을 조정하거나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4. 은퇴 자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DOL은 2025년부터 Retirement Savings Lost and Found Database를 통해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이전 직장의 401(k) 계좌를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도입된 이 시스템은, Login.gov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계정 개설을 위해서는 법적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휴대폰, 운전면허증 사진 등이 필요하다. DOL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65세 이상 수급권자의 정보와 플랜 관리자 연락처를 수집하고, 최소 연 1회 이상 정보를 갱신하여 근로자들이 자신의 퇴직자산을 누락 없이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변경 수퍼 고령 근로자들 납입 한도 추가 납입

2025-01-29

[에이전트 노트] 상반기 LA지역 부동산 거래 동향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이로 인해 급격히 치솟고 있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잡기 위한 연방준비제도의 그동안 노력이 결실을 보는 듯하다.   지난 1분기 미국 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예상보다 높은 2%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역시 시장의 예측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연준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 안에 2차례 더 추가로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또다시 소비감축과 경기침체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 언론에 따르면 오는 7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고작 10%에 불과한 반면 90%가 0.25%의 인상을 예상하고 있으며 2분기 실적마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다면 9월에도 추가로 0.25%의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는 보도이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역시 추가 긴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LA 카운티와 LA한인 타운의 부동산 매매 현황을 조사해 보았다.   분석 자료는 MLS (Multiple Listing Service)자료를 바탕으로 LA카운티와 LA한인 타운(6개 ZIP Cord 90004,90005,90006,90010,90019,90020)내 주거용 부동산과 투자용 부동산 매물의 매매 건수를 비교해서 조사했다.   먼저 LA카운티 전체 2023년 상반기 주거용 부동산 매물(싱글패밀리 하우스, 콘도미니엄)의 거래 건수는 총 2만4620건이 완료되어 지난해 2022년 상반기의 매매 건수인 3만 1631건에 비해 22%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A카운티 지역 내 마켓에 나와 있는 주거용 부동산 매물은 현재 7327개로 현재 거래되는 매매 건수를 고려하면 1.7개월 치에 해당하는 양으로 지난해 7월의 1.9개월 치보다도 더 줄어든 것으로 거래량은 감소해도 절대적 매물 부족 상황은 더 극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LA 한인 타운의 2023년 상반기 주거용 부동산 매물의 거래 건수는 총 242건이 매매됐으며 지난 2022년 상반기의 매매 건수인 445건에 비해 무려 45%나 급감한 것으로 LA카운티 평균치보다도 2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재 마켓에 나와 있는 LA 한인타운 내 주거용 부동산 매물은 140개에 불과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유지되던 158개보다도 적은 양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2유닛 이상 인컴매물의 경우 LA카운티 올 상반기 매매 건수는 234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매매 건수 2934건에 비해 20%가량 감소했으며 LA한인 타운은 올 상반기 거래 건수는 고작 8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58건으로 인컴매물 역시 지난해 대비 45%나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현재 마켓에 나와 있는 2유닛 이상 인컴매물의 수치는 LA카운티가 2088개로 현재 매매되는 매매 건수를 고려하면 4.3개월 치, LA한인타운은 163개로 지난해 7월에 유지했던 165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거래량 급감으로 인해 마켓의 매물 상황은 다소 여유로워 보이지만 사실상 한인타운 내 인컴 매물을 포함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하반기에 예상되는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아 상반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문의: (213)500-5589 전홍철 WIN Realty& Properties에이전트 노트 상반기 la지역 납입 한도 상반기 la지역 초과 납입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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